- 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입니다. - 물권의 성질에는 지배성, 절대권성, 배타성, 양도성이 있다. - 배타성이란 하나의 물권에 대하여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그 물적 이익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하루 수 없게 된다. -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. -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. -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. - 용익물권이란 건물 또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. -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다. - 담보물권에는 법정담보물권(유치권)과 약정담보물권(질권, 저당권)이 있다. - 저당권에서 물권이 채권에 우선 변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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